‘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내년 2월 재심 선고

2013.12.12 22:01 입력 2013.12.13 05:32 수정
디지털뉴스팀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당사자 강기훈씨(49)에 대한 재심 심리가 내년 1월16일 마무리된다. 1992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온지 21년 만의 일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다음 기일에 양측 최종변론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는 재심에서 새로 시도된 국과수 필적 감정의 결과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났다. 재판부가 앞서 김기설씨 유서와 전대협 노트 필적이 같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김씨의 개인적인 기록과 전대협 노트 필적마저 같다면 강씨의 ‘유서 대필’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과수는 전날 감정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증거 채택을 동의하지 않았고 변호인만 동의했다. 이번 필적 감정은 검찰 측 신청에 따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대협 노트와 낙서장 원본을 국과수에 맡겨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다. 김기설씨의 이력서, 편지 등과 이들 노트, 낙서장의 필적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받기 위해서였다.

변호인은 “국과수가 두 필적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동일성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 감정 결과를 보내왔다”며 “검찰 측이 신청하고 부동의한 것만 봐도 강씨의 무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감정서 작성 방식을 지적했다. 검찰은 “국과수가 ‘필적이 동일하다’ 또는 ‘상이하다’고 하지 않고 기존 방식과 다르게 감정서를 작성했다”며 “최근 내부 규정이 어떤지 확인해 이번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국과수의 감정서 작성 방식이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1991년 고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 동료였던 강기훈씨가 유서를 대신 써줘 자살을 방조했다며 기소하면서 불거졌다. 징역 3년이 확정돼 만기 출소한 강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에 따라 2008년 재심을 청구했고 작년 대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달 16일 공판에서 추가 증거조사를 마치고 최후변론을 들은 뒤 심리를 마칠 예정이다. 재심 판결은 내년 2월쯤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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