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항소심 땐 ‘제3자 뇌물죄’에 ‘단순 뇌물죄’ 추가 전망

2018.04.08 16:25 입력 2018.04.08 22:30 수정

1심서 삼성이 낸 영재센터 지원금·재단 출연금만 무죄

‘부정한 청탁’ 쟁점…검, 공소장 변경해 유죄 끌어낼 듯

<b>“석방하라”</b> 지난 7일 오후 대한애국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방하라” 지난 7일 오후 대한애국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연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66) 1심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만 무죄가 선고되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이 부분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혐의는 모두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된 것들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이 두 혐의에 단순 뇌물죄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한다 해도 검찰이 항소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항소심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선고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 내용을 보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영재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과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혐의는 앞서 최순실씨 1심 재판과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왔고, 이 부회장 1심 재판에서는 영재센터 지원금은 유죄, 재단 출연금은 무죄가 나온 바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3자에게 대신 뇌물을 준 경우 처벌하는 것이다. 즉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며 최씨 측에 뇌물을 줬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죄가 성립한다. 반면 단순 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 없어도 직무연관성 있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으면 죄가 성립한다.

박 전 대통령 1심과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3자 뇌물죄 전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는데, 법조계에선 제3자 뇌물죄를 너무 좁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삼는 이유는 제3자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너무 좁게 해석하면 별도 단체를 만들어 뇌물을 빼돌리는 경우는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에서 이들 혐의에 대해 단순 뇌물죄 적용을 추가하는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특검도 이 부회장 사건에서 1심 재판부가 재단 출연금에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 재판에 들어 단순 뇌물죄를 추가 적용하는 식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당시 특검은 “삼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설립하려고 하는 재단의 출연금을 대납해준 것으로 뇌물공여의 상대방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 이 부회장 사건을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낸 K스포츠재단 지원금 70억원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제3자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롯데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일 뿐 대가를 바란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권남용·강요와 뇌물죄가 양립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롯데가 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한 사정이 반영돼 제3자 뇌물죄가 유죄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의 경우에도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 인정돼야 제3자 뇌물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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