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도 몰취(沒取·법원이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서면 심리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광화문 집회 이튿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의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