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다시 수감

2020.09.07 10:00 입력 2020.09.07 20:59 수정

법원, 심문 없이 보석 취소

<b>교인들 호위 받으며 호송되는 전광훈</b>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교인들 호위 받으며 호송되는 전광훈 보석이 취소돼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을 나와 호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7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4월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보석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언급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때’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앞서 전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 등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낸 보석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에 대해서도 몰취(沒取·법원이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리하는 심문기일을 잡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서면 심리해 이같이 결정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호송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사택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5000만원 납입,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달았다.

검찰은 광화문 집회 이튿날인 지난달 16일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의 판단이 미뤄졌다. 그는 치료를 받고 지난 2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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