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4년7개월 소송 끝에 이혼···법원 “남편에게 13억 지급하라”

2022.11.17 15:56 입력 2022.11.17 16:18 수정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8)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배우자에게 13억여원의 재산을 나눠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재판장 서형주)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의 선고공판에서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다만 박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됐다. 재판부는 오는 18일부터 박씨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1명당 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했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쌍둥이 자녀 2명을 두었다. 그러다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4년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폭행이 잦아졌고, 쌍둥이 자녀를 학대해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등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박씨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그는 남편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으며 아동학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형사고소했고, 조 전 부사장은 상해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