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보름·노선영에 화해 권고…“어른들이 지옥에 몰아”

2022.12.10 14:49

2018년 2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보다 노선영이 뒤쳐져 달리고 있다. 강릉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2018년 2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여자 팀추월 8강전에서 김보름과 박지우보다 노선영이 뒤쳐져 달리고 있다. 강릉 |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법원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소송전을 벌이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 김보름(29)과 노선영(32)에게 화해를 권고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강민구)는 지난 9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서 “선고 이전에 합의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으면 하는 것이 나이 든 재판장의 소망”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보름과 노선영을 법정에 불러 신문한 뒤 더 변론을 종결했다. 내년 1월1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도 재판을 마치기 전 두 선수에게 화해를 권고했다.

재판부는 “평창올림픽이 열린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원고(김보름)와 피고(노선영)가 모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빙상연맹이나 코치, 감독이 소송에서 다 뒤로 빠져 있다. 어른들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가혹하게 지옥에 몰아내도 되는지 우리 사회에 묻고 싶다”고 했다.

김보름은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팀추월 8강전에 노선영, 박지우와 함께 출전했다. 3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경기에서 김보름과 박지우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노선영가 한참 뒤쳐져 4강 진출에 실패했다. 노선영이 인터뷰에서 “김보름이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김보름이 주도해 노선영을 따돌렸다는 ‘왕따 주행’ 논란으로 번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감사를 통해 “고의적 따돌림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양측의 입장은 뒤집혔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서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폭로했다. 2020년 11월에는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는 지난 2월 노선영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11~12월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스케이트를 빨리 탄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2017년 11월 이전의 괴롭힘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배상 범위에서 제외했다. 노선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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