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2024.03.29 16:33 입력 2024.03.29 17:15 수정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7월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조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를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송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거듭 보석 석방을 해달라고 호소해왔다. 그는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선 “헌법이 저에게 부여한 피선거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며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20일엔 “유세 한 번 못 한 채 선거가 끝난다면 너무나도 가혹할 것”이라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20일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상당히 큰 요인 중 하나가 ‘증거인멸의 가능성’ 이었는데, (보석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금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시지 않느냐”며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있어야 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올 텐데,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서 막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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