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 전 확산 잡자” 거리 두기 2주 연장

2021.08.06 20:43 입력 2021.08.06 22:44 수정

당국 “코로나 감소세로 반전 목표”

3단계 지역 ‘이행 수칙’ 일부 상향

정부가 8일 종료되는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오는 9일 0시부터 22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조치가 2주간 지속된다. 4단계 지역은 모든 유흥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의 경우 유흥시설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해 유행을 확실히 누그러뜨림으로써 2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 초·중·고교의 전면등교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번 연장의 목표는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유행을 확실히 감소세로 반전시켜 대면 교육이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하루 평균 확진자가 800명대로 떨어지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 두기 효과 및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일부 수칙은 변경됐다. 9일부터 3단계를 적용 중인 지역에서 직계가족 모임을 할 때 예외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4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사전예약제 운영 등의 조치가 3단계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기존 4단계에서 종교시설 대면 예배 등의 활동은 수용인원의 10%에 한해 최대 19명까지 허용했지만 9일부터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일 땐 최대 10명까지, 101명 이상 시설에선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허용한다.

개편안 시행 이후 일시적으로 추가 적용됐던 일부 거리 두기 수칙들은 단계별 정규 조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4단계에서는 모든 유흥시설이 집합금지 대상이고, 예방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예외 조치에서 제외된다. 4단계에서 친족 구분 없이 최대 50명까지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했던 조치나 3단계에서 상견례는 8인, 돌잔치는 16인까지 한시적으로 모임을 허용했던 것도 계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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