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마비 간호조무사 ‘백신 후유증’ 첫 산재 인정

2021.08.06 20:52 입력 2021.08.06 22:28 수정

우선접종대상…AZ 맞고 이상반응

질판위 심의 거쳐 3개월 만에 승인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40% 돌파 서울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6일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 앉아 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2052만9566명으로 전체 인구의 40.0%가 됐다. 연합뉴스

코로나 백신 1차 접종률 40% 돌파 서울 송파체육문화회관에 마련된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에서 6일 접종을 마친 시민들이 이상반응 모니터링 구역에 앉아 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2052만9566명으로 전체 인구의 40.0%가 됐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6일 “A씨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한 병원 간호조무사인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사지마비 증상을 보였고, 면역 반응 관련 질환인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A씨의 사연은 지난 4월 남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A씨 측은 지난 4월23일 산재 신청을 했고 약 3개월 만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감염내과,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질판위는 지난 4일 심의회의를 열어 A씨의 산재 여부를 최종 논의했다. 검토 결과, 신청인의 경우 간호조무사로 우선접종대상에 해당돼 사업장의 적극적인 안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한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이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와 관련된 접종이 인정됐다.

A씨에게 백신 이상반응을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없었고 접종과 이상반응 유발 간 시간적인 연관성이 인정됐던 것 역시 산재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A씨의 사지마비 증상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다만 조사반은 인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점도 인정했다. A씨는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중증 환자 등에 대한 정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는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으로서 신청 상병에 대한 선례가 없거나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이러한 사항이 산재 인정에 있어 상당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기에는 부족했다”며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백신 접종 후유증에 대한 첫 산재 승인 사례가 됐다. 현재 A씨 외에도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산재를 신청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A씨처럼 질판위 판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보상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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