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 치료비 지원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로 확대

2014.04.27 21:31

단원고 학생·교직원은 전원 해당

세월호 침몰사고를 직접 겪은 탑승자와 그 가족 외에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에게도 치료비가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세월호 참사의 부상자와 실종자·사망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비 지원 범위를 이같이 넓히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23일 치료비 지원 대상을 승선자와 승선자 가족, 구조 중인 부상자, 단원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재학생과 교직원으로 한정한 바 있다. 당시 가족의 범위는 건강보험 가입기록 상 동일세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치료비를 지원하는 승선자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로 확대됐다. 침몰 사고 후 팽목항 등 사고 현장을 찾은 사람 중에는 이모·고모·사촌 등 실종자·사망자의 친·인척도 상당수 포함돼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기 때문이다. 또 부모의 사정으로 인해 친·인척과 거주하는 사람 중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원고 학생과 교직원은 그간 학교장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던 사람만 지원키로 했지만, 이번 조치로 학교장이 ‘학교 소속이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질환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신체·정신적 질환이 모두 포함된다. 중대본은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질환과 구조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질환을 대상으로 하되, 의료진의 판단을 우선 존중키로 했다.

홍진표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한 생명이 사라졌을 때 주변에서 그로 인해 죄책감 등의 심리적 고통을 받는 사람은 10명에 달한다”며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속적으로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비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원스톱 콜센터(02-3270-67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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