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인재(人災) 여부 가리는 검찰 수사 속도…시민단체 “제대로 수사해야”

2024.06.24 11:25 입력 2024.06.24 14:08 수정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범대본 제공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의장. 범대본 제공

2017년 발생한 포항지진의 ‘인재(人災)’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24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과 올해 두차례에 걸쳐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한 ‘포항 촉발지진 책임자 처벌 사건’이 대구지검 포항지청으로 이송됨을 통보받았다”며 “검찰의 기소 결정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수사촉탁 의뢰했던 포항지진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최근 수신했다. 수사촉탁은 사건 관계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담당기관에 조사를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거주지가 대부분 포항이고 진술이 추가로 필요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 3월 포항지청에 수사촉탁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정부조사연구단 보고서, 포항지진 손해배상 1심 판결문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올해 11월 완성된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공소시효를 5개월 남겨둔 상태에서 갑자기 포항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기소를 축소하거나 책임 수위를 낮추는 일이 발생하면 50만 피해 시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범대본은 2019년 3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당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지진피해 위자료 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뒤인 지난 1월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도 물어 달라며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지난해 11월 지진피해를 본 포항시민 5만여명이 국가와 포스코·넥스지오 등 업체 5곳을 상대로 낸 지진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포항지진과 2018년 2월11일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한 번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다. 지진이 발생한 지 5년 1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법원은 지열발전 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발생했다고 봤다.

1심 판결이 유지된다면 소송에 참여한 1인당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범대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청구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추가로 소송에 참여한 인원을 최종 집계한 결과 49만9881명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이는 당시 포항시민의 96%가 소송에 참여한 것이다.

포항에서는 2017년 11월15일 규모 5.4 지진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117명, 이재민 1797명이 발생했다. 정부조사연구단은 2019년 3월 “인근 지열발전에 의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