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현재로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논의 어려워”

2024.06.13 19:28 입력 2024.06.13 19:52 수정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일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올해 심의에서 배달라이더·가전기기 방문점검원 등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로 적용할 최저임금을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관련 자료가 현재로선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노동계가 향후 자료를 제출할 경우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최임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11일 3차 전원회의에 이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3차 회의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최임위에서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었다. 법 명문상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최임위가 아닌 정부에 결정 권한이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개인별로 천차만별인 근로형태·방식·밀도 등 다양한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최임위가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하는 건 현재 조건에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공익위원들은 “올해 심의 종료 뒤 최저임금법 5조 3항 대상이 되는 노동자의 구체적 유형·특성·규모 등에 대한 실태와 자료를 노동계에서 준비하면 추후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 노무제공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에 대해선 최임위가 아니라 국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임위는 노사가 공익위원 의견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노동자위원)은 “올해 논의 과정에서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최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가 향후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는데 이는 정부 기관인 최임위가 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노동계에 떠넘긴 것”이라고 짚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의 경우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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