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시 탈출 도운 단원고 학생 등 2인 의사상자 인정

2019.11.01 20:25

세월호 사고 당시 다른 탑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나눠주며 대피를 도운 신영진씨(사고 당시 17세)와 지난해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건 당시 동료들의 대피를 도운 故 민균홍씨(사고 당시 37세)가 의상자·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신씨와 민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상자 신씨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당시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4층 객실을 돌아다니면서 구명조끼를 구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신씨는 갑판 위로 올라가면 헬기를 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허리에 커튼을 묶어서 한 명씩 올려보내고, 커튼이 끊어지자 소방호스로 구조행위를 지속했다.

의사자 민씨는 인천 남동공단 화재 사건 당시 인천 세일전자 직원이었다. 민씨는 회사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를 돕다 연기를 많이 마셔 사망했다. 또한 민씨는 전산실 내선전화로 회사 외부에 상황을 알리면서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이 창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했다.

복지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장제보호·의료급여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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