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기만 해도···” SNS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적발

2020.01.09 17:10 입력 2020.01.09 17:21 수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올리고 허위 광고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유명 인플루언서들로 방송인과 연예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과 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공개한 인플루언서 채널은 유튜브 ‘보따’, 인스타그램 ‘hwangbarble’, 인스타그램 ‘8_jjini’, 인스타그램 ‘s_h_j_’, 인스타그램 ‘minlovesyou’, 인스타그램 ‘evajunie’, 유튜브 ‘Bj엣지님’, 인스타그램 ‘yael.kr’, 인스타그램 ‘_kangeunwook’, 유튜브 ‘엔조이커플’, 인스타그램 ‘doa_s2’, 유튜브 ‘도아TV’, 인스타그램 ‘yoonara_mood’, 유튜브 ‘나름TV’, 유튜브 ‘에드머’, 유튜브 ‘인아쨩’ 등이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시기만 해도···” SNS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적발

“마시기만 해도···” SNS 허위·과대광고한 유명 인플루언서 15명 적발

이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몸매·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형식으로 보여주며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유통전문판매업 ㄱ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ㄴ씨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고, ㄴ씨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유포하다가 적발됐다.

또 유튜버 ㄷ씨는 특정 제품을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고,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소셜미디어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부적합 유형 예시.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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