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관련 막말’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2020.05.07 15:43 입력 2020.05.07 21:46 수정

연세대학교 측 중징계 결정

류 교수 “학문의 자유 억압”

징계 불복·법적 대응 예고

‘위안부 관련 막말’ 류석춘 교수 정직 1개월

연세대학교가 강의 도중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된 류석춘 교수(사진)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7일 연세대 관계자는 “교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결정하고 이를 최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해당 기간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와 관련해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한 여학생에게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징계위는 “궁금하면 한번 해보겠냐”는 류 교수의 발언이 수강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에서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같이 포장됐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혹은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류 교수가 1주일 안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재심의를 열 수 있다”며 “아직 류 교수로부터 재심의 요청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며 자신의 발언을 정당화하는 류석춘을 규탄하며, 연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늑장 대응과 정직 1개월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류 교수의 위안부 관련 발언을 수사 중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해 10월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류 교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