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 근무 학교서 비상임이사로 활동

2022.04.25 16:32 입력 2022.04.25 16:59 수정

김 후보자, 당시 기간제 교사 임용 등 결정 참여

이해충돌 지적에 “배우자 해당 학교 소속 아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가 서울예술고 강사로 근무한 기간에 같은 학교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자는 기간제 교사 임용 등 학교 주요안건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 이모씨(60)는 2003년부터 2020년 말까지 2018년을 제외하고 서울예술고에서 실기 ‘성악’ 강의를 했다. 2003년 3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수업시수는 ‘자료없음’으로 제출했고, 2010년 3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는 주1~2시간 수업했다. 이씨가 서울예술고에서 받은 급여는 연간 95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가 서울예술고에서 비상임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로, 배우자 이씨가 강사로 활동하던 기간 내에 있다. 비상임이사의 수당은 30만원으로, 김 후보자는 이사회에 여섯차례 참석해 총 180만원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제출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이사회에서 서울예술고 이사장 선출 및 교장, 기간제 교사 (재)임용 등 학교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데 참여했다. 2011년 2월22일 신라호텔 더 파크뷰에서 열린 서울예술학원 비상임이사 회의록을 살펴보면, 김 후보자는 이사 9인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자리에서는 ‘2010학년도 제1회 법인회계 추가경정예산 및 부산분사무소 예산 심의의건’, ‘2010학년도 제1회 서울예술고등학교 추가경정예산 심의의건’, ‘2011학년도 서울예술고등학교 예산 심의의건’ 등 안건을 논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배우자가 오랜 기간 근무한 학교에서 남편이 학교재단의 중요한 직책을 같은 시기에 맡는 것은 후보자가 공·사 구별하는 개념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라며 “국가 교육정책을 책임질 공직후보자로는 부적합 인물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강사 풀단으로 등록돼 강의를 해왔던 것”이라며 “해당 학교에 소속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해충돌로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