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인철, 한국외대 총장 시절 '외국인 교원 차별' 시정 조치 받아

2022.04.25 06:00 입력 2022.04.25 10:00 수정

교원소청심사위 처분 취소 결정

재임용 미루다 다시 진정 제기

총장 재직 8년간 차별 관련 4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 시절 외국인 교원이 명백한 사유 없이 재임용을 거부당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경험했다며 이 대학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국외대의 처분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이 나왔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한 2014~2022년 8년간 국가인권위에는 외국인 교원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며 낸 진정을 포함해 김 후보자에 대한 4건의 차별 관련 진정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외국인 교원이 제기한 고용 차별 사안은 2019년 3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교원소청심사위는 한국외대가 해당 외국인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서 강의 능력과 자질 등이 부족하다고만 통지했을 뿐 그러한 평정에 대한 근거나 사유를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임용 거부를 당하게 된 사실관계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사유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당시 교원소청심사위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에도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기를 미뤘고, 이로 인해 다시 한 번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해당 교원이 제기한 두 차례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각각 교원소청심사위 등을 통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와 인권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를 의결했다.

강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치는 공정한 교육을 설계할 적임자일지 매우 우려스럽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꼼꼼하게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