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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철 후보자, 한국외대 총장 시절 수당 체불 등으로 신고 당해

2022.04.29 17:01 입력 2022.04.29 17:17 수정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할 때 이 대학과 관련해 총 13건의 노동사건 신고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7건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진정이었는데,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진정 사건 중 500만원이 넘는 수당 체불 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다.

29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한국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4~2021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1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가운데 김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것은 7건이었다. 그 중 2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가 내려졌는데, 2015년 9월 접수된 연차 유급휴가와 시간외 근로수당 체불 건으로 체불 금액은 총 575만5055원이었다. 김 후보자가 시정지시를 통보받은 후 조치해 행정종결됐다.

외국인 전임교수나 교원들이 제기한 진정 사건도 4건이었다. 그 중에는 연구비 미지급과 관련해 외국인 교원들이 제기한 것도 있다. 지난해 5월 접수된 신고내용을 보면, 외국인 교원은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연구지원사업요강에 따르면 연구비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며 종결처리했다.

이탄희 의원은 “작은 금액이라도 임금은 생계와 직결됨에도 이를 체불했다는 것은 사회 부총리직을 수행해야 할 후보자가 민생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라며 “다가올 청문회에서 후보의 부적절한 노동관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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