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우려 낮아” JMS 정명석 성범죄 도운 목사 등 구속영장 기각

2023.08.29 06:57 입력 2023.08.29 09:23 수정

법원 “다툼 여지 있어 방어권 보장”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씨(왼쪽)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씨(왼쪽)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준유사강간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9)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독일 국적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에는 치과의사인 B씨도 있는데,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강요)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지혜 부장검사)은 지난 5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44)씨를 준유사강간 혐의로, JMS 민원국장 정모씨(51)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이외 JMS 국제선교국장 등 6명은 강제추행방조·증거인멸교사·준강간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신도인 C씨(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신도와 한국인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신도를 포함해 20~30대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들은 19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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