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1주일 전 성완종 사면대상 포함” “MB 인수위서 강력 요청”

2015.04.22 22:36 입력 2015.04.22 22:43 수정

성완종 2차 사면 ‘진실게임’… 새누리 “인수위 관여 불가능”

당시 청와대 인사 “MB 핵심인사 의견 반영 안 할 수 없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논란의 초점이 2007년 12월 말 ‘2차 사면’으로 모이고 있다. 17대 대선 직후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 ‘권력 이동기’의 일이다. 이 때문에 ‘누구 입김이 작용했나’를 두고 진실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양측은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이 이례적으로 막판 추가됐다는 데는 동의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노무현 정부 청와대 인사들의 주장 중 공통된 부분을 종합하면, 2007년 12월 초중순 당시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을 포함한 사면 명단을 법무부에 보냈다. 이를 검토한 법무부는 성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불가 의견을 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양윤재 전 서울시 부시장도 불가 의견 대상자였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이었던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법무부에서 3가지 사유를 들며 사면 불가 의견을 냈고 민정수석실도 사면 배제 의견으로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데다 공범들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고, 2005년 사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결국 그해 12월2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을 뺀 74명의 사면을 재가한다. 하지만 31일 최종 명단에 성 전 회장이 단독으로 추가돼 75명이 다음날인 2008년 1월1일자로 사면됐다.

“대선 1주일 전 성완종 사면대상 포함” “MB 인수위서 강력 요청”

이외 부분엔 주장이 엇갈린다. 권 의원은 당시 사면 실무자 전언을 통해 청와대가 성 전 회장이 포함된 명단을 법무부에 보낸 시기를 12월12~13일로 특정했다. 대선 1주일여 전으로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었다는 논리다. 권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가 4차례에 걸쳐 (사면) 불가 입장을 냈다”면서 “(하지만) 12월19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성 전 회장을) 다시 포함시키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청와대’가 사면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당시 청와대 인사들은 ‘이명박 인수위’의 요청을 주장한다. 박성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면에 사실상 (이명박) 당선인이 관여를 많이 했고, 참여정부 입장에서 인수위 측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당시 청와대 관계자도 통화에서 “성 전 회장이 막판 추가된 것은 (이 당선인 측) 핵심인사나 인수위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면 결정 하루 전, 이명박 인수위가 성 전 회장을 포함한 인수위 구성을 발표한 것도 근거로 든다. 하지만 이들 역시 성 전 회장 사면을 요청한 인수위 인사가 누구였는지 특정하지 못해 논란은 진화되지 않고 있다.

결국 그해 12월28~31일, 4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간 노 대통령과 이 당선인은 만찬(28일)을 했다. 양측 핵심 관계자들의 ‘핫라인’도 수시로 가동됐을 수 있다. 다만 ‘막후 조율’이 있었다 해도 당사자 외엔 밝히기가 어렵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