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유의동 의원 “특혜 줬다”
타 운용사 대비 시간 2배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 관련 조치를 하면서 다른 운용사보다 두 배 더 긴 시간을 들이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후 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데까지 11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다른 자산운용사의 자본 부실 관련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평균 58일보다 두 배 길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상반기에 내부 횡령과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같은 해 8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현장검사가 끝난 지 3개월여 뒤인 같은 해 12월20일에 금융위 정례위에 상정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12월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 시까지 지연시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