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부실 112일 끌다 시정 유예 조치”

2020.10.13 21:08 입력 2020.10.13 21:21 수정

정무위 유의동 의원 “특혜 줬다”

타 운용사 대비 시간 2배

<b>곤혹</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곤혹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김영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5000억원 규모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본금 미달 관련 조치를 하면서 다른 운용사보다 두 배 더 긴 시간을 들이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 미달 관련 검사를 끝낸 후 이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통과되는 데까지 112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이후 다른 자산운용사의 자본 부실 관련해 금융당국이 처리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린 평균 58일보다 두 배 길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이 우려되는 금융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경영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 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 상반기에 내부 횡령과 부실 운영 등으로 자본금이 금융사 적정 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에 옵티머스자산운용을 상대로 같은 해 8월24일부터 8월30일까지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이후 금감원은 옵티머스 측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현장검사가 끝난 지 3개월여 뒤인 같은 해 12월20일에 금융위 정례위에 상정했다.

유 의원은 “금감원이 사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12월20일 금융위원회의 유예 조치 시까지 지연시켜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또 “금감원이 옵티머스운용에 과도한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등장하고 있다”며 “수사당국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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