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유시민 언급하며 “전화 함부로 하면 안돼·존재 자체가 압력”

2023.06.14 19:13 입력 2023.06.15 11:25 수정

“난 영향력 없는 위치”라던 이동관

아들 학폭 관련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

청와대 대변인 때 언론사 외압 논란도

2019년 9월 5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 라이브썰전 코너에 출연한 이동관 특보. JTBC 화면 갈무리

2019년 9월 5일 JTBC ‘전용우의 뉴스ON’ 라이브썰전 코너에 출연한 이동관 특보. JTBC 화면 갈무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4년 전 TV방송에 출연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물’로 표현하며 “존재 자체가 압력인데 전화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특보가 이 같은 발언을 한 2019년 9월 당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 확산되던 때로, 유 전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취지로 논평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이 특보는 2008년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언론사 편집국장에게, 2012년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하나고 이사장에게 전화해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특보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 신분이거나 청와대 홍보수석과 언론특보를 거친 이명박 정권의 실세 중 하나였는데, 이 특보의 말대로라면 그의 ‘존재 자체가 압력’이고, 그런 그가 언론사 편집국장과 하나고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그 자체로 외압이라는 것이다.

이 특보는 2019년 9월5일 JTBC ‘전용우의 뉴스 ON’ 라이브썰전 코너에 출연해 “두 분(유시민, 김두관)은 거물이잖아요. 존재 자체가 압력인 거예요. 전화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했다. “너는 존재 자체가 역모”라는 영화 <사도세자>의 대사를 인용해 정치권 안팎의 인사가 논란의 인물에게 전화를 건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특보는 최근 다시 불거진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와 관련해 지난 8일 대통령실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김승유 당시 하나고 이사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2011년 말 공직을 이미 떠난 민간인 신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당시는 이명박 정부 5년차였고, 이 특보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홍보수석·언론특보를 돌아가며 지낸 실세였다. 방송에 출연해 한 이 특보의 발언대로라면 그의 존재 자체가 학교에는 상당한 압력이 될 수 있었던 셈이다.

2008년 영농계획서 위조 의혹···국민일보 편집국장에 “좀 봐달라”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시절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동관 전 홍보수석이 청와대 대변인을 역임한 시절의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 특보는 2008년 청와대 대변인 임명 직후 본인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에도 직접 전화를 걸었다가 외압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농지 취득 과정에서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는 등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었는데, 이 특보는 이를 보도하려던 국민일보 측에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국민일보 지부는 당시 이 특보가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는 말도 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당시에도 ‘통화’는 인정했지만 ‘외압’은 부인했다. 이 특보는 “국민일보 편집국장은 친한 언론사 동기로, 두세 차례 전화를 해 사정을 설명하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친구끼리 하는 말로 ‘좀 봐줘’라고 말했을 뿐”이라며 “위협이나 협박을 가한 적은 없다”고 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12월 이 특보의 불법 농지 취득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이 특보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전화를 건 사실은 인정되지만 전화를 받은 측에서 압력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