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합의에 “환영”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국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가 함께 특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