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언론자유는 민주주의 기둥···가짜뉴스 피해자 보호도 중요”

2021.08.31 14:35 입력 2021.08.31 16:56 수정

여야 ‘언론중재법’ 내달 27일 처리 합의에 “환영”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여야의 언론중재법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다음달 27일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국회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가 함께 특별히 보장받아야 한다”며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국내외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중재법 개정 취지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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