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강욱 전격기소

“입시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 최강욱, 정경심에 문자

2020.01.23 20:58 입력 2020.01.23 22:15 수정

공소장에 나타난 기소 근거

[검찰, 최강욱 전격기소]“입시에 도움 되었으면 좋겠다” 최강욱, 정경심에 문자

정 교수 아들 인턴 확인서
이메일로 파일 송부받아
자신의 인장 날인 후 답장

‘허위서류 작성’ 죄 안되지만
대학원 입시 활용 인지 정황
검찰 “입학사정 업무 방해”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사진)이 변호사 시절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에게 정 교수 아들(24)의 법무법인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면서 “입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5)과 정 교수 부부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로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였던 2017년 10월쯤 정 교수로부터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e메일로 “(정 교수 아들) 조씨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 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 파일을 정 교수한테 받아 자신의 인장을 날인했다. 진단서를 제외한 허위 사문서 작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최 비서관이 자신 명의로 허위 서류를 작성했더라도 죄가 아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다. 조씨의 2018년 전기 고려대와 연세대 대학원 입학지원서에 해당 경력이 기재돼 조 전 장관, 정 교수와 함께 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변호사 시절 최 비서관이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가 조씨의 대학 입시에 활용될 것을 알았느냐를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당시 정 교수에게 “입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연락하는 등 두 사람이 주고받은 e메일과 문자메시지를 재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검찰은 공소장에도 최 비서관이 “그 서류로 조씨가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인턴기한 ‘2018년 2월’은 검찰이 조 전 장관·정 교수에게 적용한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있다. 조 전 장관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의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전년도에 확보한 인턴활동 확인서의 활동기한을 늘리고 최 비서관의 인장은 스캔·캡처해 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및 최 비서관이 피의자 진술과 검찰 출석을 거부하던 상황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물적증거로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장시간 인턴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경우 (아들의) 법전원 입시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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