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0

‘투잡’ 공무원 1410명···겸직 수익이 연봉보다 많기도

2020.10.11 11:40 입력 2020.10.11 12:49 수정

[국감2020]‘투잡’ 공무원 1410명···겸직 수익이 연봉보다 많기도

일부 공무원이 겸직으로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지난해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이었다. 이 가운데 겸직 수익액이 연 5000만원 이상인 공무원은 5명이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지난해 3억6000만원을 벌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각각 8400만~1억74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으로 7152만원을 벌었다.

지난해 겸직으로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다.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순이었다.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 등 임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이었고, 방송출연으로 연간 2000만원의 수익을 얻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엄정한 복무관리와 업무 몰입도를 통해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공직자의 사명을 위한 것”이라며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국민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투잡’ 공무원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 투잡 문제는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복무규정 시스템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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