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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밖 노동자 파악, 올해도 날 샜다

2020.12.30 20:44 입력 2020.12.31 07:17 수정

통계청, 특수고용 등 268만명 급증에도 ‘종사상 지위 분류’ 1년 미뤄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 등 ‘노동법 밖 노동자’의 수가 5년 사이 268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개정 작업은 오히려 계획이 1년 미뤄졌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인적용역’ 업종의 지난해 사업소득 원천징수 현황을 국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전체 규모는 약 669만명으로 나타났다. 5년 만에 268만명, 1년 전보다 56만명 늘어났다. 인적용역은 고용계약 대신 용역계약을 맺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대리운전기사처럼 고용보험 등에서 배제된 노동자가 대부분이다. 구체적으로 퀵서비스(441.5%), 물품배달(198.2%) 등이 5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기존 업종분류로는 규정하기 어려운 ‘기타자영업’이 102만명에서 315만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용형태 다양화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조사 개정 작업은 지연되고 있다. 2018년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채택된 ‘국제 종사상 지위 분류’ 체계를 25년 만에 개정했다.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 경계에 있는 ‘종속 계약자’ 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존 6개 항목을 10개 항목으로 세분화하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플랫폼노동 등의 확산으로 임금·비임금의 이분법적 분류로는 포괄되지 않는 노동형태가 증가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통계청은 이를 반영해 올해 말까지 국내 종사상 지위 분류 개정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이를 활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달 초 “사회적 영향이 커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내년 12월로 개정을 미뤘다.

이는 정부와 노사, 전문가가 모인 협의체에서 잠정 결정된 용어 등에도 일부 정부 부처가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한 탓이 크다. 고용노동부는 ILO 분류 체계의 ‘dependent’를 ‘종속’이 아닌 ‘의존’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노동법에서 임금노동자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종속성’이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특고노동자·프리랜서 등을 ‘종속 계약자’로 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정 시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지 특정 부처 반대 때문에 지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혜영 의원은 “노동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업종분류조차 되지 않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속히 종사상 지위 분류를 개정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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