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소비자연맹 “더 많은 소 검사해야”

2012.04.27 21:37 입력 2012.04.27 23:38 수정

미국에서 6년 만에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을 계기로 미 농무부가 독점한 광우병 검사 권한을 쇠고기 생산·수출업자 등 민간기업에도 허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1년 동안 도축되는 소 3400만마리 중 4만마리만을 택해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으며, 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면허는 농무부에만 있다. 하지만 더 많은 소를 검사하려면 쇠고기 수출업자와 같은 민간기업들도 이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광우병 검사 확대에 필요한 비용을 민간업자들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검사 대상을 확대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다. 기업이 직접 검사를 하고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해외 수입업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경우 수출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쇠고기 수출업자들은 2006년 민간기업도 광우병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미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소비자연맹 진 핼로랜 식품정책국장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더 많은 소들을 검사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광우병 검사를 규제함으로써 더 많은 광우병 발견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의 내장 등 부산물을 이용해 닭과 오리 등의 사료를 만드는 현재의 사료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 미 정부는 소나 양과 같은 반추동물의 부산물을 포유류의 사료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닭과 같은 가금류의 사료로 쓰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소의 부산물을 먹은 닭의 대변을 다시 소의 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순환적 사료 체인’이 광우병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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