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진씨 성폭행’ 공소기각 확정판결

2002.07.12 18:35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개그맨 주병진씨(43)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인 강간치상 혐의 중 상해부분은 무죄가 입증됐고 강간 부분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만큼 검찰의 공소제기는 무효가 된다”며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무죄선고가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설사 강간죄에 대한 판단을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가 없다”며 원심의 무죄판결 내용도 인정했다.

주씨는 2000년 11월 서울 용산구 ㅎ호텔 주차장 내 승용차 안에서 여대생 강모씨를 성폭행하면서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성엽기자 jung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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