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4년형 선고

공판 100회·증인신문 138명·사건기록 14만쪽…1년 대장정

2018.04.06 15:55 입력 2018.04.06 20:51 수정

1심 재판 이끈 김세윤 부장판사

서울변회선 ‘2017 우수법관’에

[박근혜 24년형 선고]공판 100회·증인신문 138명·사건기록 14만쪽…1년 대장정

6일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날 선고공판을 끝으로 1년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1시간40분 동안 숨가쁘게 판결문을 낭독한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51·사진)는 지난 1월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후부터 지난 2월27일 결심공판까지 100회의 공판을 진행해 총 138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재판부에 제출된 사건기록과 의견서 등은 14만쪽에 달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와 형량은 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심동영(39)·조국인(38) 판사의 ‘3인 합의’를 거쳐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한 달 넘게 판결 내용을 정리한 뒤 이 사건의 주심을 맡은 심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원만하면서도 단호하게 재판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8월 법정에서 검찰을 비난하며 고성을 지른 방청객을 구치소에 수감하는 감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하는 ‘신세한탄식’ 발언을 들어주면서도, 재판 진행에 불필요할 경우 제지하는 모습도 보였다. 서울변회는 지난 1월 김 부장판사를 ‘2017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하며 “(국정농단) 사건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적절한 소송 지휘와 진중한 언행으로 재판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6년,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씨 조카 장시호씨의 경우 검찰 구형보다 1년이 늘어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을 25기로 수료한 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등을 지냈다.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심 판사는 연수원 34기로 대구지법·수원지법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연수원 38기인 조 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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