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4대로 법정 생중계…유·무죄 판단 설명만 1시간30분

2018.04.06 20:57 입력 2018.04.06 21:00 수정

검사 9명·국선변호인 2명만 출석, 박근혜 없는 ‘궐석 선고공판’

김세윤 판사, 시청자들 고려 법률용어를 일상용어로 쉽게 설명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린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교도관이 법정으로 인치해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의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10분 417호 대법정에 들어선 직후 서울구치소로부터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불출석 통지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대며 1심 선고공판에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등 검사 9명과 조현권·강철구 변호사 등 국선변호인 2명만 출석한 채 피고인 없는 ‘궐석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국선변호인은 이날 오전 재판 생중계에 문제를 제기하며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구속만기를 고려하면 연기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는 법정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를 통해 하급심 최초로 TV로 생중계됐다. 김 부장판사는 시청하는 일반 시민들을 고려한 듯 ‘직권남용’ ‘강요’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카메라 4대로 법정 생중계…유·무죄 판단 설명만 1시간30분

‘제3자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단순 뇌물수수와 달리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아야 성립하는 범죄”라고 풀어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과 관련된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하기 앞서서도 설명을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일반인들은 삼성의 승계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며 “그러나 형사책임을 논하는 법정에서는 승계작업의 개념이 명확하고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가 승계작업을 인정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했을 때 나온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선고공판은 1시간40여분 동안 진행됐다. 김 부장판사가 쉼없이 18개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설명하는 데만 1시간30여분이 걸렸다. 박 전 대통령 형량이 포함된 주문을 읽기에 앞서서는 약 5초간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었다.

이날 150석의 방청석은 방청객과 취재진 등으로 가득 찼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씨가 법정에 와 선고를 지켜봤다. 앞선 공판들과 달리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재판부와 검찰에 고성을 지르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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