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간 성행위를 추행 규정···황당한 ‘쌍방추행’ 법리 성립”

2017.05.26 10:35 입력 2017.05.26 10:46 수정

동성간 성행위로 유죄를 선고받은 ㄱ대위와 관련해 군사법원이 공개한 판결 내용이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는 군사법원의 선고가 있던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각에서 ㄱ대위가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오해 받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판사가 양형 사유를 말할 때 ‘~를 추행하였다’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때의 추행은 통상적 의미의 성추행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합의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6조의 죄목 자체가 ‘추행죄’이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한 경우 ‘~가 ~를 추행하였다’라고 적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군이 ㄱ대위가 ‘추행’했다고 밝힌 것은 합의된 동선 간 성관계를 두고 말한 것이지 일반적 의미의 추행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월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4월1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 기념관에서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의 동성애자 색출 증거 포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동성과 성관계해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ㄱ대위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군형법 제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사법원은 ㄱ대위에게 유죄판결을 하면서 “장교로서 하급자를 선도하고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병사, 하사, 중사 등 성행위 대상을 물색하고 일과시간 중 병영 내에서 하급자에 대해 수 차례 추행 행위를 하는 등 건전한 생활 및 군 기강 확립을 저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형남 간사는 “이 법에 따르면 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없는 셈이고 ‘쌍방 추행’이라는 황당한 법리가 성립하게 된다”며 “통상적 의미의 성추행은 군형법 92조3의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 ㄱ대위가 위반한 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니고 92조6의 추행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게끔 교묘하게 단어를 배치하여 ㄱ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이날 군대 내에서 합의에 따른 동성 간 성적 관계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제92조6항을 삭제하는 군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성을 사랑한 군인 ‘유죄’
▶김종대, 군형법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대표 발의···“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성관계 체위까지 들여다보려는 ‘군형법’…이건 국가의 폭력”
▶[앰네스티] 군 당국은 터무니없는 동성애자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휴먼라이츠워치]한국군의 동성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소도미법(Sodomy Law)’은 폐지되어야 한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지수 '100점 만점에 12점' …유럽과 비교해 '꼴찌' 수준

※군형법 제1조와 92조의 일부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실역(實役)에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인 군인

제92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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