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최연혜는 ‘바지사장’ 인식… 파업 철회 협상서 배제

2014.01.01 21:48 입력 2014.01.02 10:06 수정

소신 없이 정부 입장만 대변

지난달 31일 끝난 철도노조 파업의 철회 협상에서 사측인 철도공사(코레일)가 배제된 데 대해 뒷얘기가 무성하다. 당시 협상 테이블에는 새누리당, 민주당, 철도노조만 참여했다.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을 천명했던 최연혜 코레일 사장(57)의 자리는 처음부터 없었다. 코레일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시종일관 청와대와 정부의 ‘나팔수’ 역할을 해온 데 따른 결과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낙하산’ 기관장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 사장은 파업 초기부터 국토교통부의 ‘바지사장’에 불과했다고 정치권은 판단했다. 과거 철도파업에서는 코레일 사장이 일정 부분 재량권을 갖고 협상을 했다.

☞ [화보] 목 타는 최연혜 철도공사사장

정치권, 최연혜는 ‘바지사장’ 인식… 파업 철회 협상서 배제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노조 측에서도 국토부 지시에 따라 코레일이 움직이는 만큼 정부만 설득하면 최 사장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봤다.

정치권과 철도노조의 협상은 국토부와 코레일 모르게 진행됐다.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29일 밤에야 새누리당은 최 사장에게 협상결과를 일방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 사장이 대단히 섭섭해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후 코레일은 여야 협상에 대해 ‘코레일 측과는 사전 의견조율이나 별도의 합의는 없었다’고 짤막한 입장을 내놨다.

최 사장이 30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가 돌연 취소한 배경에도 ‘독자적 결정권’이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의 파업 종료 선언 이후 사측은 노조와 노조원에 대한 징계,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 처리 등 실무교섭에 들어갔지만 유연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최 사장은 31일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징계절차는 이미 착수했으며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기강 확립과 조직관리에 있어서도 한 단계 성숙된 코레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3자 협상에서 배제됐던 국토부가 파업 처리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하자 최 사장이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직위해제한 노조원 6842명 중 주동자는 징계처분 확정 시까지 직위해제를 유지하고, 가담 정도에 따라 복직 시기를 차별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지금 상황이라면 파업에 참가한 철도 노동자의 무더기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 추정액 152억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취임 초기만 해도 “공공기관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소신을 나타냈다. 하지만 취임 후에는 소신을 찾아볼 수 없다. 일부에서는 차기 총선을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코레일은 국토부가 입안한 정책의 집행자를 자처하면서 최소한의 교섭 노력도 안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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