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시절 불법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61·전북 순창)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에 10억95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기소되지 않고 석방됐던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는 국가정보원 과거사위원회의 발표가 수사 위법성을 주장할 근거가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2010년 12월16일 긴급조치 1호에 대해 위헌·무효로 판결하기 전까지는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중앙정보부가 유신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대학생 180여명에게 불순세력과 연계됐다는 누명을 씌워 구속하고 기소한 사건으로, 유신시대 ‘최악의 공안사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