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건보료 2.04%↑···직장인 월평균 2000원 더 내야

2018.01.21 11:50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갈무리

직장인은 오는 25일 올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을 때 건강보험료를 지난해보다 2.04% 더 내야 한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소득월액의 6.24%로 전년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인상됐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가입자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2017년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이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이 오른다.

보험료는 가입자의 임금과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 증가하는 만큼 임금인상분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하는 보험료 인상폭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월액에다 건강보험료율을 곱해서 매긴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가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은 수준에서 최근 10년간(2007∼2016년)의 평균 건보료 인상률(3.2%)에 맞춰 건보료율을 최소한으로 조정해나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진료를 폐지하고 부인과 초음파와 2∼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 동안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으나,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소폭 인상했다. 지난해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만에 보험료가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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