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 전기톱으로 위협한 50대 집행유예

2021.11.21 10:41 입력 2021.11.21 13:56 수정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이던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청주지법 전경.

청주지법 전경.

A씨는 지난 4월30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주택 앞에서 이웃들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이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중인 이웃들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오해해 사진을 찍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왜 사진을 찍냐”고 항의하자 화가 나 돌을 들고 피해자 가족을 위협하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후 자신의 집 창고에서 전기톱을 들고 와 피해자 앞에서 휘두르며 가족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지난 4월19일 독일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중이었다. 행정당국의 조사 결과 이들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돌과 전기톱으로 이웃을 위협한 것은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