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300만원 부정 수급 업체 대표 벌금형

2021.12.05 08:55

매출이 줄었는데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직을 시행했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박주연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운송서비스업체 법인과 이 업체 대표 A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에서 운송지원 서비스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 237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매출이 줄었는데도 직원 2명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유급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지원금을 7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실제로는 휴직하지 않고 일정 기간 일터에 나와 근무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정 수급한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고, 추징금까지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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