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과 ‘육아’ 둘 다 가능케…서울시, ‘청소년 부모’ 종합 지원안 만든다

2022.04.28 11:15 입력 2022.04.28 11:16 수정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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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소년 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 마련에 나선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정이 대상으로 학업과 취업준비를 해야 하는 나이에 아이를 키우면서 만나는 복합적인 어려움을 돕기 위한 것이다.

시는 28일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연내 실태조사를 마친 뒤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소년 부모가 학업은 물론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2020년 조사를 보면, 청소년 부모의 최종 학력은 고졸(44.8%)과 고교 중퇴(18.4%)가 가장 많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학업을 중단한 경우(33%)도 상당하다. 학업·직업 활동을 하지 않는 부모가 61%에 달한다.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어 일을 하지 않는 경우(32.6%)도 많지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경우(30.6%)도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해야 하다 보니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기도 쉽지 않아 청소년 부모의 53%는 월 평균 수입이 100만원이 되지 않았다.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 한부모와 달리 법적 근거가 없어 출산과 양육, 교육, 주거 지원이 미미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본계획 수립에 앞서 시는 종로·동대문 등 10개 자치구 가족센터를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소년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지원을 시작한다. 부모의 학습과 일상에 필요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파견하고,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기거나 병원 진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리·정서적인 상담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조례 제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 부모들을 체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어린 나이에 부모가 돼 육아와 학업 혹은 취업을 병행 중인 부모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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