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위안부 사익추구’ 발언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고소

2022.05.23 16:59 입력 2022.05.23 20:01 수정

윤미향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미향 의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3일 자신을 향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사익을 추구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윤 의원 측 주장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여성가족부 문제에 대해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여당가족부’로 불릴 만큼 제 역할과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특히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윤미향 의원의 사익추구 등에 있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같은 날 언론에 이같은 내용이 보도됐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무차별적인 의혹제기들은 허위로 판명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언론인이자 국회의원 출신으로서 이를 모를 수 없는 위치에 있고, 타인의 명예훼손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은 사익 추구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듯이 항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언론과 수사기관이 무려 2년 동안 조직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죄없는 사람을 기소했다는 뜻이냐”면서 “민주당은 아무 잘못도 없는 의원을, 그것도 자기 정당 출신 의원을 제명하려고 했다는 말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를 불과 1주일 남겨둔 시점에 상대 정당 후보를 억지 고소하는 언론플레이가 바로 ‘악의적’이고 ‘감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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