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전면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 다음달 시행…의미는?

2022.05.31 15:14 입력 2022.05.31 17:23 수정

여성취업박람회. 연합뉴스 제공

여성취업박람회. 연합뉴스 제공

앞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사유에 혼인·임신·출산·육아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 등 근로조건도 추가된다. 구조적 성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해, 임신·출산 등과 관계없이 임금·승진 차별 같은 근로조건도 경력단절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여성계는 평가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여성경제활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여성경제활동법은 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시행 13년 만에 전면 개정한 것이다. 정책 범위를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대폭 확대했다. 경력단절이 주로 혼인·임신·출산·육아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 이전과 달리, 성별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구조를 주요요인으로 보고 ‘근로조건’을 경력단절 사유에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나 임금, 근로시간 혹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교육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 등이 모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력단절 여성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이로 정의할 수 있다. 개정 방향에 맞춰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했는데, 이에 따르면 ‘여성이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반활동’이다. 경력단절 예방 범위는 근로환경과 사업체 현황 등으로 확대된다.

법에 ‘근로조건’를 추가한 것을 두고 “여성 노동을 바라보는 프레임의 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들이 실제 결혼이나 임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도 씌워지는 혼인·임신·출산·육아 프레임은 근로조건을 악화한다. 법으로 ‘근로조건’을 경력단절 사유에 명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과 같이 구조적인 성차별이 있는 나라에서 혼인·임신 등과 관계 없이 모든 여성이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법에 담았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개정법은 사업주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여성경력 설계 및 개발상담,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고용노동부와의 공동업무를 강화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은 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고 명칭을 정비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로 각각 변경했다. 또 확대된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는 직장환경을 조성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고령화 시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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