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뒷광고인데 알겠어?’ SNS 인플루언서들 뒷광고·후원금 탈세

2021.10.21 21:47 입력 2021.10.21 21:48 수정

국세청, 신종 호황업종 세무 조사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는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했다. 또 각종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고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표기하지 않는 이른바 ‘뒷광고’ 콘텐츠로 얻은 소득도 숨겼다. A씨는 이 돈으로 수억원대의 슈퍼카 3대를 빌려 본인과 가족들이 타고 다녔으며, 관련 지출은 업무상 비용으로 처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구독자 수백만명을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B씨는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가상계좌를 통해 받은 각종 후원금을 소득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해 얻은 광고소득을 탈루하고, 이 돈으로 아파트 6가구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 출신 변리사 등이 소속된 C특허법인은 일감을 싹쓸이해 매출이 늘자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만들어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고,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수입금액도 신고 누락했다. C법인 대표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명품 구입과 해외여행, 고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와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와 공직 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가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중 신종 호황업종 탈세 혐의자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으로 인기를 얻어 벌어들인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이다.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을 한 사업자는 17명으로, 이들은 평균 34곳, 최대 100곳 이상의 원룸·오피스텔을 빌려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으로 수익을 내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 탈세한 법원,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경력의 전문직 사업자 28명과,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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