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 반도체법 가드레일, 한국 기업 추가 생산확대가능”

2023.03.22 15:25 입력 2023.03.22 15:35 수정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 반도체지원법 상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등 우려대상국 내 설비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과 관련해 미국과 세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가드레일 조항 초안과 관련해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미국 측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며 “오는 23일 방한하는 미 반도체지원법 주요 실무진과 재정 지원·가드레일 세부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가드레일 세부 규정안을 공개했다.

다만, 이번 세부 규정에는 우려 대상국 내 생산설비의 기술·공정 업그레이드를 위한 투자와 기존 설비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 교체 등의 투자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아 중국 생산설비의 기·공정 업그레이드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생산 설비의 유지와 부분적 확장은 물론, 기술 업그레이드(개선)도 계속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기술 업그레이드 시 집적도 증가를 통해 웨이퍼당 칩을 늘릴 수 있어 기업 전략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생산 확대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해석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나온 결과로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기업들의 투자·생산 전략 구사에 유연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업계에서는 5%라는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기술 수준이 높아지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도 “기업이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미국이 가드레일 조항에 대해 60일간의 의견수렴과 검토 절차를 모두 끝내면 실제 기업들에 적용되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천기사

바로가기 링크 설명

화제의 추천 정보

    오늘의 인기 정보

      추천 이슈

      이 시각 포토 정보

      내 뉴스플리에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