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1만원미만 징수않기로

2006.05.04 18:14

해외 여행객이 외국에서 쇼핑을 하거나 국제우편 등을 통해 물품을 들여올 때 1만원 미만의 관세는 내지 않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관세통관물품에 대해 3,000원 이상부터 징수했던 관세를 앞으로는 1만원 이상부터 징수키로 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관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징수하는 세액의 최저한도가 현행 3,000원에서 국세와 같이 1만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외 여행객의 휴대 반입물품액이 면세점인 400달러를 넘을 때 현재는 초과액이 1만5천원만 되면 간이세율(20%)를 적용, 3,000원의 관세를 물렸지만 앞으로는 초과액이 5만원이 넘지 않으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세 최저징수액을 올린 것은 행정비용 대비 실익이 별로 높지 않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만원 미만 관세징수는 33만건에 이르렀지만 금액은 3억1천만원에 그쳤다.

〈강진구기자 kangj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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