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동차보험…경상환자 초과 치료비 과실비율대로 낸다

2022.12.26 13:53

1월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과잉진료 줄여 보험료 부담 완화한다”

지난 14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전날부터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 보기

지난 14일 강원 원주시 무실동의 한 자동차매매단지에 주차된 차량에 전날부터 내린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교통사고로 경상을 입을 경우 의무보험 보장 수준을 넘는 치료비는 과실에 비례해 부담하게 된다. 또한 경상환자가 4주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주요 내용을 26일 안내했다.

우선 내년부터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보험 또는 자비로 처리해야 한다. 대인배상Ⅱ는 의무보험(대인배상Ⅰ)의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이다.

그동안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다. 이로 인해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과잉진료를 받은 가해자의 치료에 더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행자(이륜차·자전거 포함)는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지금처럼 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또한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경상환자도 4주를 초과해 장기 치료를 받을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승급병실료를 인정한다. 기존에는 병실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 병실에 입원한 경우 7일까지는 입원료를 전액 지급했는데, 이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악용해 상급 병실만을 설치하고 고가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내연기관 차량 위주로 맞춰진 보상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맞춰 새해부터 바뀐다. 교통사고 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를 산정할 때 친환경차량의 경우 차량 크기를 고려하기로 했다. 배기량만 고려할 경우 다운사이징 엔진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에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를 추가했다. 현행 표준약관이 내연기관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대물배상에서 감가 상각되는 중요한 부품에 엔진, 변속기 등만 포함하고 친환경 차량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약관은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한 손상은 품질인증 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금 절약을 위해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는 복원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에서 교환보다 복원 비용이 오히려 더 비싼 때도 있었다. 또한 현재 명확한 기준이 없는 피해 차량의 견인비용은 대물배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금감원은 “경상환자에 대한 보상체계 합리화를 통해 과잉진료 감소와 이에 따른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며 “친환경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대차료 지급기준 마련, 경미손상시 새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 수리 등을 통해 운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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