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M 나와도 검역중단 할 수 없다

2012.04.30 22:07 입력 2012.04.30 23:02 수정

현행 수입위생조건 문제 발견 때에도 반송 불가능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대로라면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와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부는 검역·수입 중단 대신 검역 강화라는 조치를 내놓았지만 육안검사로는 극소한 머리뼈 조각이나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은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 발견된다 해도 반송조치를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검역 강화라는 정부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8년 6월 한·미 간 추가협의를 통해 확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23조를 보면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될 경우, 미국 식품안전검사국은 해당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여전히 수입검역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해당 육류작업장에서 이후 수입되는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을 높일 것이다”라고 돼 있다. 다시 말해 검역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돼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shutterman@kyunghyang.com

광우병위험감시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광우병 젖소가 발견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박민규 기자 shutterman@kyunghyang.com

외교통상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한 브리핑에서 “미 측은 2006년 우리 측이 뼈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해 양측 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전례와 같은 반송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되 검역지침에 포함키로 한다”고 밝혔다. 머리뼈, 척수 등은 특정위험물질이 많이 들어 있는 부위여서 미국 작업장의 도축 작업에서 특정위험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하지만 검역지침에만 포함시키기로 해 반송조치를 할 경우 통상마찰의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관능검사(인간의 오감을 이용한 검사)로는 플라스틱 등 이물질을 발견하거나 부패한 쇠고기를 선별하는 것 이상을 하기 어렵다”며 “정부 발표대로 수입량의 50%를 본다고 해도 특정위험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작업장에 대해 검역 중단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입위생조건의 한계가 명백하기 때문에 검역 강화는 일종의 ‘정치적 쇼’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박 국장은 “정부가 2008년 수입위생조건 추가 협의 시 본문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고 부칙에 손을 대는 미봉책에 그쳤기 때문에 검역 강화 조치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정부가 할 일은 검역 강화라는 ‘쇼’가 아니라 미국이 더 많은 광우병 검사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과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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