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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골분 수입량의 97%가 미국산… 광우병 발생 후도 유입

2012.05.01 00:00 입력 2012.05.01 00:07 수정
김다슬 기자

서울대 수의대 용역 보고서

미국은 한국의 가장 큰 육골분 수입처다. 2003년 이전까지는 사료용으로만 매년 2000~3000t씩 수입했다.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은 전체 수입량(3만3497t)의 97%에 해당한다. 농림수산식품부와 단미사료협회의 수입자료를 확인한 결과 2008년에도 미국산 육골분이 129t, 2009년 110t, 2010년 55t이 각각 수입됐다.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교수팀은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광우병의 현안과 향후 대응방안’ 보고서에서 “광우병은 감염된 소에서 유래하는 물질을 원료로 제조한 육골분을 섭취함으로써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순 교수는 현재 농식품부의 광우병 분야 가축방역협의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단백질 공급원인 육골분은 1986년 영국에서 광우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그 ‘주범’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1988년부터 소에게 반추동물의 육골분 급여를 금지했지만 돼지, 닭 등에는 여전히 사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닭 육골분이라 하더라도 이미 교차오염돼 있어 실효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0년 소·양 등 반추동물의 국내·외국산 육골분·골분사료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다만 돼지·닭·오리·개 등 사료에는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01년에는 반추가축 사료에 남은 음식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 행정지시를 한 후 사료관리법에도 추가했다. 2003년에는 사료검사요령을 개정, 국내외에 유통되는 반추동물 사료와 동물성 사료의 혼입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검사방법을 도입했다.

[단독]육골분 수입량의 97%가 미국산… 광우병 발생 후도 유입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이 (반추동물) 육골분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각각 20t(2002년), 21t(2003년)씩을 수입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003년 12월에 광우병이 발생했기 때문에 2003년까지 육골분 3만2124t이 수입됐다.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발견된 미 캘리포니아 광우병 젖소는 2001년 9월에 태어난 10년7개월령 젖소다.

보고서는 “2004년 이후는 계육분만이 수입되었으며 모두 개 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농식품부는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광우병이 18번 확인된 캐나다에서는 2004년 이전까지 육골분을 수입했다. 농식품부는 “단미사료협회 통계를 보면 최근 수입된 미국산 육골분은 전량 계육분으로 한 업체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자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었다.

한국 정부는 또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육골분 수입현황 실태를 조사했다. 당시 영국 농무부에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1289t의 관련 제품 수출실적을 통보해왔다. 또 유럽연합 측 통계인 ‘EUROSTAT’를 보면 영국 등 광우병이 발생한 5개국에서 육골분 1380t이 한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그 역시 국내 수입 통계자료에는 없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관세청에 수입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미뤄 유럽 국가들의 기록 오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배합사료 공장의 육골분 교차오염 가능성을 분석해보면 생산라인이 분리되지 않은 배합사료 공장에서는 돼지·닭 등의 사료에만 사용해야 하는 동물성 단백질 사료가 소 사료에 혼입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관세청과 협의하여 관세청 보관 기초데이터를 토대로 국내 사료공장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통해 국내에서는 유럽산 육골분이 사료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고 있다.

▲ 육골분(肉骨粉) 사료

뼈가 붙은 포유동물의 고기조각이나 부스러기를 모아, 기름을 빼면 고형물이 남는다. 이를 건조해서 분쇄한 것이 육골분이다. 위가 하나인 동물 사료에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은 2000년부터 육골분 사료를 되새김질(반추)동물에게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2001년부터는 음식물 찌꺼기 등 잔반을 원료로 하는 사료를 반추동물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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