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19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으로 확대

2012.09.04 23:00 입력 2012.09.04 23:21 수정

정부, 성범죄 방지 대책 강화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화학적 거세 대상을 ‘16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에서 ‘19세 미만 상대 성폭행범’으로 확대하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화학적 거세를 성인 상대 성폭행범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반인륜적 성폭력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성폭력 재범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운용 중인 성폭력 재범 방지 대책은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외에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의 얼굴과 거주지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신상공개 등이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를 관할 경찰서와 공유해 만약의 사태에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전자발찌를 단 사람의 위치를 추적하는 것만으로는 잡힐 각오를 하고 저지르는 범죄를 막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보호관찰관이 매달 4번씩 전자발찌 착용자를 만나 교육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발찌는 16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재범자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신상정보와 관련해서는 대상자를 길거리에서 만나도 충분히 식별할 수 있도록 사진을 최근 찍은 것으로 바꿔 게재토록 했다. 집주소도 지번까지 공개해 대상자가 사는 위치를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자의 신상만 열람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도 성인 대상 범죄자의 신상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바꾸고 있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 재소자에 대한 의무교육 시간을 종전 4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렸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300시간의 특별교육이 추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 집중교육기관을 11곳으로 늘리고, 정신보건임상심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교육인력을 100명가량 양성해 교육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미국 등처럼 수감 기간 전반에 걸쳐 200~400시간까지 교육 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육이 초기 6개월 안에 끝나 출소 시점까지 교육 효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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