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

검찰 특수본, 소환 시기·구속 여부 ‘저울질’

2017.03.10 22:02 입력 2017.03.10 23:32 수정

헌재 혐의 인정에 부담 덜어

출석 불응 땐 체포영장 검토

불구속 수사·기소 가능성도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일부에서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불구속 수사·기소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전 헌재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회의를 열었다. 특수본은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 대부분을 사실로 인정해 향후 수사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분위기다.

앞서 특수본은 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 누설 등 8개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입건한 바 있다.

특수본 간부들은 박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사상 3번째 구속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앞서 1995년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뇌물과 반란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앞선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또다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체포·구속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서도 “다만 박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반발, 60일밖에 안 남은 대선 일정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알 수 없다.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 동향을 보고 불구속 수사와 기소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 선고 직후 대검찰청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열었다. 김 총장은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며 “어떤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 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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