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

예우 대부분 박탈…10년간 경호실 경호 혜택만

2017.03.10 12:05 입력 2017.03.10 22:43 수정

[박근혜 파면 - 향후 거취]예우 대부분 박탈…10년간 경호실 경호 혜택만

헌법재판소가 10일 탄핵을 인용해 ‘파면’ 결정을 내림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 인용 이전 사퇴했다면 재직 시 월급의 95%에 해당하는 연금(월 약 1200만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병원 치료, 사무실·차량 제공, 민간단체의 기념사업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파면 결정에도 불구하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경비는 예외적으로 제공된다. 경호 인력은 과거 대통령들의 경우 부부에 대해 약 25명이 배치됐다. 독신인 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보다 적은 인원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청와대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 요청이 있을 경우 대통령 전용기, 헬리콥터, 차량 등 이동수단을 제공해줄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를 받는 기간 중에는 경호 안전상 주거지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별도 주거지 대신 자기 소유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전직 대통령과 그의 가족들은 청와대 경호실 경호를 10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이러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경호실 경호를 5년 동안 받을 수 있고 필요할 경우 5년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년이 된다. 그 이후에는 경찰의 보호를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전직 대통령이어서 국립묘지에 묻히는 예우도 받지 못한다. 사후에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 육영수 여사와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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