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외부 공개, 서울시 이달부터?…학교선 ‘글쎄’

2023.05.05 06:00 입력 2023.05.05 06:01 수정

시의회, 지원조례안 재의결…교육청 제소 안 하면 이달 시행

지난 3일 서울시의회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기초학력 지원조례안을 재의결했다.

이 조례는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된 후 5일 안에 공포·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제소하지 않으면 조례는 이달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별 진단검사 결과가 바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각 학교는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라 지필 평가와 관찰, 면담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선별해야 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학습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초1~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시행하는 시험이다. 결과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 차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도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학교장은 진단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와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감은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고,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학교에 포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울 시내 학교들이 당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지난 3월1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지역별,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은 학교 서열화 우려가 있다”며 기초학력 지원조례가 시행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

다만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서울시의회와 보수 교육계의 진단검사 결과 공개 압박이 이어질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조례가 단위 학교와 교육청에 압박이 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는 방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단위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진단검사 현황을 보고하는 것은 의무이고, 그 과정에서 조례를 근거로 결과까지 공개하라는 압력이 들어와 결국 학교별로 공개하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 통과가 다른 지자체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지만, 결과 공개는 아직 신중하게 다루고 있다. 지난달 4일 제주도의회에서 발의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도 결과 공개에 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법률 검토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사무는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했다.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항에 대해서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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