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노련 “한국 정부, 철도노조 탄압 국제노동기준 위반”

2013.12.17 22:31
박철응 기자

대표단 현장 조사…“비숙련 대체인력 투입은 안전 무시”

지난 10일 방한한 국제운수노련(ITF) 대표단이 철도 파업에 대한 정부와 코레일의 대응책을 조사한 결과 “노조 탄압으로 안전을 위협하며 국제노동기준을 심각히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정부와 코레일이 파업 파괴에 골몰하고, 훈련이 충분치 않은 대체인력을 대규모로 투입하는 행위는 정부기관부터 안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국제운수노련은 178개국 708개 가맹조직, 500만명가량의 운수 노동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지난 15일 일어난 정부과천청사역 승객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차장이 승강장 안전요원의 ‘위험 수신호’를 따르지 않아 발생했다”면서 “세계적으로 철도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위치에 교육이 전혀 안됐거나 불충분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보다 열차 수송 능력이 뒤처진 태국만 해도 교육훈련이 안된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대표단은 “지난 15일 청량리 차량기지 승무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불법파업! 함께 나갈 길은 있어도 함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없다’ ‘누군가는 파업의 책임을 지고 희생당한다’ 등 경영진의 경고 성명들을 발견했다”면서 “명백히 조합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한국 정부와 코레일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의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비춰 노동조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표가 되며, 많은 정부 역시 이러한 파업을 용인하고 있다”면서 “유럽에서는 파업 때문에 징계·해고·형사소송을 당할 것이란 걱정을 하는 노조는 없다. 한국 정부의 태도와 매우 상반된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는 등 한국 정부와 기업을 압박하는 캠페인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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