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2군 발암물질인데…사업장 3곳 중 1곳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2021.11.24 21:13 입력 2021.11.24 21:17 수정

노동부, 사업장 51곳 조사

야근 노동자 10명 중 1명은

특수검진 의무인지도 몰라

야간근로를 하는 사업장 3곳 중 1곳은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1명은 이 같은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야간근로 사업장 대상 근로감독·실태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로 업무량이 증가한 유통업과 물류업, 상시적으로 야간근로를 하는 제조업 등 3개 업종 5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51곳 중 17곳에서 일부 노동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유통업과 물류업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미실시가 많았다. 노동부는 이들 17곳에 총 5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또는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51곳에서 실제 야간근로를 하는 노동자 8058명을 대상으로 야간근로 실태에 대한 모바일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하루 평균 야근 시간은 6시간 이상~8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고, 8시간 이상이 38.5%, 4시간 이상~6시간 미만 11.5%, 4시간 미만이 11.1%였다.

야간근로를 하는 이유(중복응답)는 ‘경제적 이유’ 55.8%, ‘회사 근무체계’ 53%였다. 야간근로가 많은 사업장에서 일했지만 특수건강진단을 해야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도 9.6%에 달했다.

야근은 노동자 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07년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근을 2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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